*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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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제한 없음 |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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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03.02~20.03.13 | ’19. 09. 0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2차 접수의 경우 추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06.0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우대가점(기업 총 15점, 인력 총 3점):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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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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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필수여부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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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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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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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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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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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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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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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병적증명서 | 만40세 이하 남성 필수 | ||||
⑩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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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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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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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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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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