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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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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이란?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현황표 입니다.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금액 제한 없음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신청기간

  •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 조건
    1차 20.03.02~20.03.13 ’19. 09. 0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2차 접수의 경우 추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06.0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 인력매칭 및 채용
  • 인력매칭 절차
  • SMTECH통한 온라인 접수
  • 인력매칭 절차
  • 서면평가
  • 인력매칭 절차
  •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기업 총 15점, 인력 총 3점):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신청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현황표 입니다.
연번 서식명 필수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국세청 발급분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 해외경력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을 사전에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인력현황표’를 경력 증빙자료로 인정
병적증명서 만40세 이하 남성 필수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 (02)3460-9167, 9172, 9083, 9123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9.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구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여부
      구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