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 101호
병역법시행령 제75조 및 병무청 예규(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관리규정) 제4-10호 등에 의거「2005년도 자연계연구기관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반납 및 추가 신청·접수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신청대상
○ 대상 연구기관 : 2005년도 배정된 연구기관중 2005.6.10 기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로 전부 편입한 연구기관(2005.6.10 기준 편입원이 지방청에 접수된 편입자 포함)
○ 제외 대상 연구기관 : 2005년도 현역입영대상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 2005. 6. 16(목)~2005. 6. 22(수)
(2005. 6. 22까지 직접신청 또는 등기우편 당일도착분에 한함)
3. 신청·접수 기관
가. 기업 지정업체(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우편번호 137 - 88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문의·연락처 : (02) 3460-9015
※ 우편신청시에는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추가 소요인원 신청서류 재중)’으로 필히 기재요망
나. 출연(연), 국공립(연)등 기타 지정업체(연구기관)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우편번호 431-060)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10층)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중간지점, 중앙공원 옆)
- 문의·연락처 : (031) 436 - 8612~3
- 팩 스 : (031) 436 - 8618
4.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반납 및 추가배정 계획
〔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신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가. 배정인원 반납
1) 대상 :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중 2005.12.31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연구기관별 반납인원
2) 대상기관 : 특정연구기관(한국, 광주 과학기술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과학진흥연구기관
3) 방법 : 배정인원중 전부 또는 일부인원 반납 가능
4) 참고사항(유의사항)
○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2005.12.31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편입)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2006년도 인원배정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금번 배정인원 반납업체에 대하여는 2006년도 인원배정시 예규(관리규정 제19조제2항제3호)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 배정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연구기관」의 배정제한에서 배정기준연도를 1년 연장 적용할 수 있음
나. 추가 소요인원 신청
1) 대상 연구기관
(가) 2005년도 배정된 연구기관중 2005.6.10 기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로 전부 편입한 연구기관(2005.6.10 기준 편입원이 지방청에 접수된 편입자 포함)
2) 제외 대상 연구기관 : 2005년도 현역입영대상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다. 추가 소요인원 신청시 신청공문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병역 지정업체)
- 기업명
- 연구소명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 (기)배정인원
- 편입인원
- 반납인원
- 추가 소요인원
○ 기타사항 : 2005년도 추가 소요인원 신청은 2005.6.10 기준까지 기 배정된 전문연구요원을 전부 채용한 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이루어지며, 2006년도 정기적 인원배정 신청은 금년 7월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향후계획 〕
○ 신청·접수마감(2005.6.22도착분까지) → 과기부 검토·추천(과기부→ 병무청) → 병무청의 추가배정 결정
※ 추가 인원신청 접수확인기간 : ’05.6.17~6.23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ta.or.kr 내 전문연구요원 내 추가배정 신청확인) 참조
○ 병무청의 추가배정 및 배정인원 결과 발표(2005. 6월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 등재
※ 안내공문 및 신청서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