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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해택 부여
작성일 : 2005.06.10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해택 부여


○ 2006. 1.1.부터 3세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의 해택 부여
○ 6월 이내에 복무만료예정인 사람 포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들에 대한 응시상한연령 연장 해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06. 1. 1부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도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과 같이 3세의 범위안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 해택을 받게 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제74조의2(신설)

□ 공포일자 : "05. 5. 31.

□ 시행일자 : "06. 1. 1.

□ 주요내용

▲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 상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자 : 응시상한연령 3세 연장
· 1년이상 2년이하 복무자 : 응시상한연령 2세 연장
· 1년미만 복무자 : 응시상한연령 1세 연장

▲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인정

- 병무청 동원소집국 산업지원과 장미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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