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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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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마감)
작성일 : 2015.01.2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8호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 1.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마이스터고ᐧ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2. 지원한도 ○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은 누적수치로 판단(2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 (지원 한도)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학사 기준) -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비율이 달라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학위과정 등 능력개발비 활용계획 제출 시 선정평가 가점(최대 10점) 부여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 * 교육시작일 및 종료일이 협약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3. 신청기간 ○ (1차) 2015. 2. 1(일) ~ 3. 31(화) 18시 까지 ○ (2차) 2015. 9. 1(화) ~ 10. 31(토) 18시 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신청→과제신청→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5.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6. 사업총괄 및 수행기관, 전문기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90, 9084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1357(2번) 중소기업R&D콜센터1357(2번) ★자세한 사항은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