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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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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능력개발비 변경 및 능력개발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일 : 2013.08.19
안녕하십니까 13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1차(6월 협약) 협약 체결기업과 2차(10월 협약) 협약 체결기업의 향후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 변경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총괄책임자와 능력개발비 활용계획 부분입니다. 이 2가지 이외의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방법은 첨부파일 변경신청 방법 및 능력개발비 청구방법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개발비 청구는 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또한 첨부파일 변경신청 방법 및 능력개발비 청구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서의 경우 전체 합계 금액을 필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과 능력개발비 청구는 매달 말일에 처리를 합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별도로 안내 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