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중단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중단에 따른 협약포기 제출서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운영 중 지원인력 퇴사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협약포기 사유서 등과 함께 공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담당자(02-3460-9090, 9083~4)
- 제출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초중급인력지원사업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