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 제2013-100호
2013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3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기술인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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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내 채용지원(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과 파견지원(기술인재지원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함
□ 관련법령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공통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문의 및 접수처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 576-7630, 7633, 7692 / E-mail : hklee@istk.re.kr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5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담당자
◦ 기술인재지원사업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586-3603, 02)586-3527 / E-mail : lsy@istk.re.kr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기술인재지원사업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