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전공 및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 대상자 ※ 전문연구요원으로 기 복무중인 자는 제외 ※ ’22.08월 학위취득예정자 지원 가능(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해야 함) ·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의거하여 만 35세까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대상 「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