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하나 이상 충족>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