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받기 위하여 입창된 차량의 검수 범위와 개소를 정하고, 검수가 완료되어 출창할 차량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수행직무
정기 또는 임시 검수를 받기 위하여 입창한 전동차량의 운전실기기, 주행장치, 기초제동장치 등과 같은 기기를검수·수선개소를 확인·기록한다. 차량의 검사·수리가 완료되면 입창검사시 불량개소의 수선결과를 확인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출창검사가 끝나면 시운전을 실시하고 가속도, 감속도, 전류 및 제동거리 등을 성능측정표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