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체메뉴

측량기술자

직무개요

토목건설, 지도제작, 토지구획, 지형 연구, 천연자원개발, 지리정보개발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지형·지물을 측지·측량하며, 관련 업무의 계획, 실시관리, 분석·평가, 연구 등의 업무를 한다.

수행직무

지형·지물에 대한 측지·측량 계획을 세운다. 이전의 측량자료, 기록부, 지도, 증서, 물리적 자료 등을 조사하여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한 정보와 사진측량기록에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고, 측량통제 설정및 재설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한다. 경위의, 전경의(트랜싯), 조준의, 평판, 수평기, 위성측량장비 및기타 측량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지역을 측량한다. 측량결과를 검토·수정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측량결과서를작성한다. 수행된 작업의 정확한 기록, 스케치, 노트를 관리·보존한다. 측량의뢰인, 관련 기술자 및 담당자 등과 측량결과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그 외에 국가기본도를 대상으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측결과를이용하여 국토위치의 기본이 되는 삼각점·수준점을 산정하기도 한다. 새로운 측지·측량기술을 연구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정밀작업)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토지측량기술자, 측지기술자
  • 관련직업: : ① 측량하는 분야에 따라 측지측량기술자, 항공측량기술자, 해양측량기술자② 토목건설, 토지구획 등을 위한 목적으로지형·지면을 측지·측량할 경우 지적기술자
  • 자격/면허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조사연도: :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