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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 요청
작성일 : 2013.02.12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요청안내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나. 지원내용 ◯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80만원 한도) ◯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씩 추가지원 다. 신청방법 ◯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에서 절차 확인 후 고용노동부 인턴제 (www.work.go.kr/intern)에서 참가신청 - 신청기간: 2013. 2. 28(목) 18:00까지 - 문의처: 산기협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086, 9087, Fax: 02-3460-9129) ※ 자세한 내용은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 청년취업인턴제) 참조 ※ 운영기관의 배정인원 달성시 채용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