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요청안내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나. 지원내용
◯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80만원 한도)
◯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씩 추가지원
다. 신청방법
◯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에서 절차 확인 후 고용노동부 인턴제
(www.work.go.kr/intern)에서 참가신청
- 신청기간: 2013. 2. 28(목) 18:00까지
- 문의처: 산기협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086, 9087, Fax: 02-3460-9129)
※ 자세한 내용은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 청년취업인턴제) 참조
※ 운영기관의 배정인원 달성시 채용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