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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작성일 : 2012.06.08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326호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7조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 대기업은 2012년 하반기에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존 지정업체 모두 인원배정은 되지 않습니다.(기존 지정업체 대기업은 신청받지 않음) 단,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인원배정이 가능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참고)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것 ★★ 공고문의 별첨1(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별첨2(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작성은 신청접수기간(6. 12(화)~30(토))에 www.RNDjm.or.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의 [별첨4 필요인원통보서]는 대학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용으로, 기업및 기타 연구기관의 필요인원통보서는 공고문에 있는 필요인원통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