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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13년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개선(보도자료)
작성일 : 2012.06.01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확대 및 시험부담 경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2013년부터 자연계 대학원에 복무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하고,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자연계 석·박사급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 간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73년부터 시행되었다. ○ 매년 병무청은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지정업체에 총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배정하며, 이 중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발하고 있다.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등 : <참고 1> 참조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08년부터 전국 단위로 600명을 선발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3년에는 700여명 수준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신청현황(명) : 990(’08)→1,011(’09)→1,174(’10) □ 또한,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희망하는 석·박사 인력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선발횟수를 확대하여 ’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발기준 개선> ○ 한국사 능력시험(3급 통과)의 성적 인정기간을 최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부 과정에 획득한 성적도 활용토록 함으로써, 석·박사 과정 중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완화 ○ 또한, 석·박사과정의 전공 분야 연구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원 성적 배점을 상향 조정(200점→300점)하고, 영어시험 과락점수를 상향 조정(TEPS 원점수 396점→500점)하여 과락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역 할당제 적용(수도권 70%, 비수도권 30%) 이후, 비수도권에서 신청자 미달로 시험만 응시하면 합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11년 도입 <선발횟수 확대> ○ ’11년부터 연 1회(9월)로 축소된 선발횟수를 연 2회(4월, 9월)로 확대하여, 박사과정 입학 초기에 전문연구요원 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연구 집중도 향상 도모 □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및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우수한 연구능력을 지닌 석·박사급 인력이 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제도의 지원대상(석·박사 과정생),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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