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사업 운영 중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협약포기 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고용계약 해지일(퇴사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지원기업은 해당사유 발생 시 기한을 엄수하여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제출처 :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활용지원사업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중단서류 재중 기재 요망)
○ 문의: 02)3460-9082~5
아래 제출서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