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사업장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운영중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종류 (세부 사업내용: 별첨 참조) (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3)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2. 참여방법 (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사업 실시(근로자 채용 또는 시설 개선)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 제출기한: ‘11.10.31(월)까지 (3)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별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4. 관련 설명회(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사업장 대상) 개최 (1) 일 시: 2011.10.24.(월) 14시 ~ 16시 (2) 장 소: 서울고용센터(장교동 장교빌딩 소재)「취업희망마당(1층)」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번 출구에서 시청방향으로 도보 3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사업장): (02) 2004-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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