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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201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2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작성일 : 2011.06.07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65호 201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2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2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내역과 일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