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테크노닥터사업」신규지원 모집 공고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확충을 위한 「2011년 테크노닥터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상반기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1. 신청ㆍ접수 |
○ 접수기간: 2011. 1. 14(금)~2. 18(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에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출력하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반드시 첨부)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주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서 작성안내(필독)" 참고 ※ 1년차 사업기간은 2011년 3월~2011년 12월(10개월)입니다. ※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 02-3460-9088~9 / FAX: 02-3460-9129 |
☞ 퇴직기술인력의 공공연구기관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름 ☞ 퇴직기술인력의 대기업연구소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한 대기업 부설연구소에 한함 ☞신청기업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연구소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