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규모집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임.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최고 6개월)
· 지원한도: 최고 월 80만원
· 채용한도: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10인 미
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에서 채용가능
· 추가지원: 정규직으로 전환시 추가지원(매월 65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1. 2. 1 ~ 2011. 12. 31까지(상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① www.RNDJOB.com접속 “청년취업인턴제”를 클릭
②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
③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 출 처: (팩스) 02-3460-9129
(우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연구인력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전화) 02-3460-908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담당자
※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은 "2011. 2. 14부터 가능하오니 이점 양의부탁드립니다.
※ 2011. 2. 14까지는 아래 서식을 다운 받으셔서 팩스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력 신청자격
①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 재학생 제외(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학기 재학중
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②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명서등으로 확인)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가능
예) 군복무기간이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군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1세까지 등 군복무 기간별로
비례적용하여 최대 35세까지 참여가능)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우대대상자격]
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구의 청년
② 가정부양책임자
③ 취업패키지 2유형 참여 청년(뉴스타트)
[제외대상]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병역법에 의
한 특례 근무자의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졸업예정자, 대학중퇴자 포함), 대학 휴학생, 대학졸업예정자는 미
적용
②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사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
③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자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
가능)
④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①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단시간근로(4주 평균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취업했던 자는 제외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기업 신청자격
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5인 이상 사업장
(단,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청가능)
②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
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등
④ 본 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제외대상]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감
원 있는 기업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단,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참여가능)
⑥ 학원·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참여가능)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⑨ 인턴근무 중 인위적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0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반환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
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