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고용지원사업 3차년 지원기업(08. 10월) 중간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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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차년 지원기업(08.10월)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중간보고 정산기간 | ||
○ 정산기간: 2010. 10. 1 ~ 2011. 2. 28 (5개월분) ※ 급여가 익월에 지급되는 기업은 4개월분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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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
○ 중간보고서 제출 관련 공문 1부(기업 내부양식 활용) ○ 연구성과 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8호) ○ 지원금 중간정산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9호) ○ 지원인력의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5개월분) ○ 지원인력의 급여 이체확인증 또는 급여통장 사본(5개월분) ○ 고용지원금 수령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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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 ||
○ 첨부파일「11년 3차년 지원기업(08.10월) 중간보고서 제출서류 및 작성안내」참고 | ||
4. 제출기한: 3. 4(금) 18:00까지 | ||
5.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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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봉투 겉면에 "중간보고서 재중"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 ||
6.제출처: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연구인력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
7. 문의: ☎ 02-3460-9081~3, 연구인력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
※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사업이 중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포기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금의 전액환수 및 차기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